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서류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에 5,1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체단체는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고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서류 6종이 추가되어 119가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가능 증명서는 '정부24 접속 - 고객센터 탭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 | 민원발급지원 | 고객센터 | 정부2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
www.gov.kr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등 17개의 대분류로 나눠집니다. 각 대분류별 증명서 종류를 확인하시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할 여건이 안되는 곳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별 무인민원발급기 마다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야간이나 휴일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사전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확인하는 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대부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민원 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민원24에서는 각 무인민원발급기별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말 발급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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