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1. 20. 12:17

24일부터 사용 제한되는 1회 용품?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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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당 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는데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품목과 업종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비닐봉지, 비닐 우산 금지

11월 24일부터 전국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편의점과 중소형 마트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는 대형마트와 165㎡ 이상인 점포에서만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중소형 마트에서 제과점까지 확대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비가 오는 날 제공되던 우산 비닐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 운영

환경부는 비닐봉투,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도는 방치형 계도기간과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을 유도합니다. 사업주들은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에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관련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캠페인의 세부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바로가기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자원으로 돌리자

www.recycling-info.or.kr

 

1년 간 계도기간 중에는 사업장의 부득이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등 일회용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유상으로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커피숍 등에서는 빨대가 필요할 경우는 유리,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여러가지 민원 사항과 불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전까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감량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불편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통해 후손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지구를 물려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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