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1. 17:06

국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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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피해를 입은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2. 보상하는 손해

 -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 재난 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 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손해

 

3. 정부 지원금 : 보험료의 70% ~ 100% 지원! 

  단, 전액지원 대상자는 풍수해 피해이력이 있고 저소득층 거주자여야 함!

 

4.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5. 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납할 수도 있음

                                  (자기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또는 4회 분할 납부 가능)

 

6. 특징 : 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함!! 

 

풍수해보험 취급 보험사 

정부가 주관하고 운영은 민영보험사가 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와, 각 보험사별 풍수해보험 종류를 다음 그림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출방법

주택/온실과 지자체 주택 단체가입, 소상공인 상가/공장과 같이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통합관리 시스템의 보험료 계산하기 페이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

풍수해 보험 가입하기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연결되며, 풍수해보험 가입/보험사소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바로가기

sf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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