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내연남과 합심해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를 기억하십니까? 10월 27일 오후 2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의 1심이 선고됩니다. 법원이 이은해에게 직접살인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검찰측 주장,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
이은해는 2019년 조현수와 함께 경기도 가평의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가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없이 4m 높이에서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입한 남편 윤씨의 사망보험금이 8억원이고, 이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남편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여 남편이 수심 3m 계곡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이것이 원인이되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해 측,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 재판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은해는 최후 변론에서 비록 남편을 사랑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진심으로 위해준 남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살인 인정될까?
법원이 오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 또는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해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징역 18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발생한 간접살인으로 판단할 경우 형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간접살인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할 경우 가스라이팅, 심리지배를 통한 살해도 직접살인에 해당한다는 첫번째 판례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법원이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판 결과
오늘(27일) 1심에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가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즉 심리지배에 의한 직접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완벽한 심리 통제 상태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피해자를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2019년 초 복어 독이든 음식을 먹인 것과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빠뜨린 것은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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