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슈 / / 2023. 4. 26. 21:27

'계곡살인' 이은해 2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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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계곡살인 이은해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직접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계곡살인-이은해-얼굴-사진
계곡살인 이은해(YTN제공)

2심 재판 쟁점은?

1심에서 검찰측에서는 가스라이팅(심리지배)에 의한 직접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 미수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쟁점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심리지배) 요소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이는 주로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배'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하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험금 소송 취하지 않은 이은해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금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이 아닐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뻔뻔한 태도는 지켜보는 대중들이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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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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